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 (문단 편집) === 범죄 === 범죄표현에는 폭력표현보다 더 민감해서 [[명탐정 코난]] 같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조차 종종 심의에 걸려 B등급으로 나왔다.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도 범죄 요소가 심의에 걸려 CERO B 등급이 떴는데, 플레이어가 마을 속 물건을 마음대로 부수고 다니는 요소가 심의에 걸렸다. CERO B 등급 레벨에서는 별의 별 사유로 범죄표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역전재판 시리즈]]같이 A등급을 종종 받는 게임조차 혈흔 묘사가 나오면 C등급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표현을 자제하는 형편이다[* 역전재판 시리즈의 경우 등급을 낮추기 위해 폭력 외에도 [[음주]]와 관련된 내용은 죄다 눈가리고 아웅이긴 하지만 주스로 표현해놓았다. HD판에선 1의 초반부에 나오는 피해자의 혈흔을 지우기도 했다.]. [[자해공갈]]이나 [[자살]], [[강도]], [[학교폭력]], [[난폭운전]] 등의 제법 수위가 높은 범죄 요소들은 대부분 C등급 이상에서나 허용된다. [[토막살인]]이나 [[암매장]]의 경우, CERO 기준으로 언급만 나와도 보통 D등급 이상을 받게 되며, 그 토막난 시체를 일러스트 등으로 보여주면 대체로 Z등급을 받게된다. [[고문]] 장면은 애니메이션 풍 게임이어도 절대로 B등급 이하를 받을 수 없다. 채찍 등의 무기로 사람을 때리거나 협박하는 장면을 삽화로 표현하면 C등급 이상이 나온다. 그 대표적인 예시는 [[이스 7]]이다. [[배트맨 아캄 나이트]]처럼 고문기구와 고문방법을 현실적으로 묘사하면 D등급이 나온다. 현실적인 고문 표현은 애니메이션 삽화로 그려도 성인등급인 D등급 이상이 나온다. 게임 그래픽이 매우 현실적인데 고문 장면이 나오면 무조건 Z등급이며, Z등급을 받았다고 해도 [[데이즈 곤]]의 사례처럼 잔인한 장면들은 암시만 하는 수준[* 일부 장면을 삭제하거나 페이드 아웃이나 카메라 시점 조정 등의 연출을 이용하여 잔인한 장면을 검열한다.]으로 대부분 검열된다. [[강간]]이나 [[성매매]] 묘사는 언급만 나와도 무조건 D등급부터 심의가 올라간다. 흔히 말하는 [[에로게]]의 [[전연령판]]의 경우 원작의 선정적인 요소를 전부 잘라내고도 강간 요소를 없애면 스토리가 성립이 안 돼서 강간에 대한 암시를 게임에 집어넣었다가 D등급을 받은 사례가 종종 나온다. PS2로 출시한 [[ef - a fairy tale of the two.]]는 원작에 있던 선정적인 장면을 아예 다 잘라내다시피 했는데도, 강간 묘사때문에 "범죄" 표시가 붙여지고 성인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ef - a fairy tale of the two.]]는 선정성으로는 심의가 걸리지 않았다. '''[[순정 만화]] 등에서 [[클리셰]]로 종종 나오는 강간이나 성매매를 통한 내용 전개가 들어가면 최소 D등급을 받게 된다.''' [[절체절명도시 4]]도 [[강간]]과 [[성매매]]에 대한 암시가 게임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시리즈 최초로 성인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더 나아가 [[윤간]]이나 [[인신매매]]가 동원된 성매매 등은 Z등급을 받은 사례가 자주 나왔다. [[카오스 헤드]]는 직접적인 묘사 없이 [[윤간]]에 대한 언급과 암시가 있다는 이유로 Z등급을 받았다. [[소드 아트 온라인: 앨리시제이션 리코리스|SAO AL]]은 애니메이션 전설의 10화 장면이 대폭 칼질되며 라이오스와 운벨은 침대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 좀 더 접근해 로니에와 티제의 몸을 만지려고 움직이는 순간 바로 Z등급이다. 아동과 관련된 성범죄 요소는 Z등급을 안 받은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수준이다. [[앨리스 매드니스 리턴즈]]는 폭력표현보다는 범죄표현으로 Z등급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게임의 중심 소재가 "아동 매춘"이었기 때문이었다. 참고로 직접적인 "아동 매춘" 묘사는 '''금지표현'''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언급 및 암시 수준으로 검열을 해야 CERO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학살|민간인을 향한 살인]]이나 [[묻지마 범죄]], [[대량살인]],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시체훼손]]같이 극도로 반사회적인 범죄들을 플레이어가 조금이라도 게임 내에서 구현할 수 있다면 거의 무조건 최고 등급인 Z등급이 확정된다. 예시로 [[ESRB]] T(13세 이용가) 등급을 받고 출시되었지만 일본에서는 제한이용가인 Z등급으로 나온 [[인퍼머스 세컨드 선]]이 있다. 이유는 플레이어가 민간인 NPC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Grand Theft Auto V]]나 [[세인츠 로우 4]]처럼 민간인을 차로 치거나 죽일 수 있으면 무조건 CERO Z 등급이다. 그나마 이런 짓거리를 하면 시스템적인 제제가 있기 때문에 Z등급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제제가 없다면 대부분 심의가 거부당한다. 예를 들어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은 [[No Russian|노 러시안 미션]]에서 민간인을 쏘면 [[게임 오버]], [[파 크라이 3]]에서도 민간인을 연속적으로 3명 이상 죽이면 게임 오버가 되도록 CERO가 규제를 요구하였다. 심지어 검열을 당하고 출시한 게임의 경우, 해외 유저들과 일본 유저들의 [[멀티 플레이]] 서버를 분리하라는 규제또한 요구한다. 특히 시체훼손 및 [[토막살인]]의 경우는 살아있는 적의 신체를 훼손하는 표현보다 극도로 심의가 엄하게 들어간다. 전투 후 발생한 시체를 공격할 수 있다면 무조건 C등급 이상이며, 그 시체를 공격했을 때 피가 튀기면 D등급 이상이 확정된다. A등급에서 시체는 핏자국 없이 곱게 죽어있어야 한다. B등급은 돼야 피 묻은 시체가 나오며, 시체를 현실적으로 묘사하면 C등급 이상을 받는다. 예를 들어 2D 게임에서 배경에 해골이 있는 경우는 A등급이지만, 추리나 공포게임에서 살해당해 버려진 해골이 나오는 충격적인 장면은 C등급이다. 성인등급인 D등급에서도 최대 수위는 시체가 썩어서 검게 변색되거나 부풀어오른 것을 묘사한 정도이다. 시체가 난도질당해 있는 등으로 훼손되어 있으면 대체로 Z등급이며, 시체를 절단하는 표현은 최고등급인 Z등급에서도 반드시 연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신 하야리가미]], [[카오스 차일드]]처럼 토막난 시체를 일러스트로 보여주면 거의 무조건 Z등급이다. 심지어 이 두 게임 모두 CERO가 "최고등급인 Z등급 기준으로도 시체훼손 묘사가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검열하라"고 지시하여 게임 속 일러스트를 순화해야 했다. 연출상 필요해서 시체훼손을 표현한 경우도 규제가 심한데, 더 나아가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능동적으로 시체를 절단하는 표현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통째로 검열 대상이다. 이 때문에 시체절단 표현이 있는 해외 게임들은 일본으로 수입될 때 훼손된 시체를 멀쩡한 시체로 바꿔놓거나 훼손된 시체의 절단면에 검정칠을 해놓는다.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둠(2016)|둠]]이 무삭제로 CERO Z 등급으로 통과되는 등 폭력과 범죄 표현에 좀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기어스 오브 워 4]]도 폭력성 때문에 일본 발매가 없다고 했으나, 상당히 늦었지만(북미 발매: 2016년 11월, 일본 발매: 2017년 5월) 결국 Z등급 무삭제 발매. 다만 2019년 출시된 [[바이오하자드 RE:2]]가 제한이용가인 Z등급을 받고도 가위질을 당한 것을 보면, 여전히 폭력 및 범죄표현에 엄하다. [[울펜슈타인 영블러드]]도 심의거부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체의 훼손된 단면을 모두 검붉게 처리하여 Z등급으로 일본에서 발매하였다. [[장기자랑]]이 나오는 극단적인 신체훼손 표현이나 수위 높은 고문표현들은 최고 등급인 Z등급에서도 무조건 제재대상이다. [[모탈 컴뱃 11]]도 [[페이탈리티(모탈 컴뱃)]] 시스템 때문에 CERO 측에서 바로 거부를 때렸고, 그 여파로 [[Steam]]에서도 일본 지역에 지역 제한(해당 지역에서 구매 금지 조치)을 걸어놓은 상태이다.[* 참고로 [[게임위]]도 해당 작품을 등급분류거부하였다.] [[격투게임]]이 흥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에서 [[모탈 컴뱃 시리즈]] 만큼은 인지도가 없는 이유가 폭력 표현으로 인해 시리즈 대부분이 심의를 거부 먹었기 때문이다. CERO 왈 '''게임의 그래픽이 사실적인지 여부'''와 '''모방 위험성'''이 심의등급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서 [[갓 오브 워 시리즈]]는 원래 3편 이전까지는 CERO D 등급을 받아왔지만 3편부터는 CERO Z 등급으로 심의가 상승되었다. CERO가 설명하기를 "갓 오브 워 3편 이전 작들도 잔인한 장면은 있었고, 3편에서 폭력 수위가 특별히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3편은 전작들보다 그래픽이 눈에 띄게 상승되었기 때문에 Z등급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카타나 제로]]가 [[암살]]과 [[마약]]이 주 소재고 신체훼손 장면이 빈번히 등장하며, 심지어 마약 부작용으로 인해 주인공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있는대도 CERO D 등급인 이유는 게임이 2D [[횡스크롤]] 게임이기 때문이어서였다고 한다. 반대로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도 게임 주 소재가 암살이고 특별히 폭력 수위가 극단적으로 잔혹하지는 않지만 사실적인 그래픽을 이유로 [[횡스크롤]] 게임으로 출시된 [[어쌔신 크리드 크로니클즈]] 빼고는 전시리즈 Z등급을 받았다. ''' {{{#red 폭력이나 범죄 표현이 강렬해도 그 묘사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되면 D등급이고, 사실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Z등급을 받게 된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